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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이슈)

"7월부터 바뀌는 교통 과태료 3가지!" 또 다시 바뀌는 '횡단보도 우회전', 모르면 벌금 폭탄 떨어집니다.

by 행복박사해리 2024. 2. 15.

"7월부터 바뀌는 교통 과태료 3가지!" 또 다시 바뀌는 '횡단보도 우회전', 모르면 벌금 폭탄 떨어집니다.

 

모르면 벌금 6만원 + 벌점 입니다.

이제 7월부터 운전하는 모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7월 11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한 3개의 교통법이 새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은 7월부터 3개월 동안 새로 바뀌는 내용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거나 이번에 새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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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7월부터 바뀔 교통법규 3가지

Q1) 우회전을 하려고 준비 중 첫 번째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었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습니다. 이때 나는 지나가도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상황은 아직도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불이라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찰 측에서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의 방해만 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지나가도 단속을 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 등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Q2)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 불이지만 그 앞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때 멈춰야 할까요?

원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멈췄다가 지나가시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고 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라는 규정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라는 내용이 7월부터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부릴 경우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없지만 멀리서 사람이 건너려고 할 때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고 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Q3)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나려고 하는데 길을 건너는 사람은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그냥 가도 될까요?

위의 일시정지 도입이 세 번째 상황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날 때도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만날 경우 근처에 사람이 있든 없든 잠시 멈췄다가 가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로 급하게 뛰어드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만약 이 3가지 상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54

 

"7월부터 바뀌는 교통 과태료 3가지!" 또 다시 바뀌는 '횡단보도 우회전', 모르면 벌금 폭탄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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