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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방법 안내(+상속순위)

by 행복박사해리 2024. 5. 18.

가족 중에 누군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그분의 재산을 조회하여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이 상속절차인데요. 먼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에는 남은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 및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은 누구인지 상속순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방법

 

 

 

 

 

 

 

  안신상속 원스톱서비스(+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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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상속 원스톱서비스(+신청방법)
안신상속 원스톱서비스(+신청방법)

 

 

집에서 가족 중에서 한 명이 사망을 한다면 장례를 마친 후에 남은 가족들이 유품과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빚에 대하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재정적인 손실과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는 더욱 빠르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쉽고 빠르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하기위한 자격과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채무를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한 편리한 정부 시스템인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한단면 여러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조회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 번에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통합신청함으로써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자동차, 공제회 등의 다양한 재산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정한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지원해 주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 조회를 하고자 한다면 부모님이 사전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등록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센터에서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인의 재산 조회

 

고인의 재산 조회
고인의 재산 조회

 

상속 절차를 실행하기 전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먼저 하는 것은 상속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상송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기한 내에 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초과하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받을 재산에 부채가 있는 경우는 해당 부채도 함께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재산 조회를 통해서 부채 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방법을 통하게 됩니다.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항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금융거래, 토지 및 부동산 정보, 자동차 등의 유동재산과 세금 처리 문제, 수급되는 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가 가능하여 상속 절차를 신고하며 정확한 처리가 가능한 것이지요.

 

 

 

 

 신청 자격은?

 

 

 

상속 서비스 신청자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또는 법정 후견인에 한정된 신청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상속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속순위가 있습니다

 

  • 1순위(직계비속 및 배우자)
  • 2순위(직계존속 및 배우자)
  • 3순위(배우자)
  • 4순위(형제자매)
  • 5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위의 기본이 되는 상속순위와 관련된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 등이 상속에 관련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이 있는 한정 후견인도 후견인으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청기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사망일을 포함한 해당 월의 마지막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피후견인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하고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은 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와 사망자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2단계는 사망자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 주고, 3단계에서는 본 서리브를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신청방법
서비스-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제1순위(자녀 및 배우자), 제2순위(부모 및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후견인 모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미리 안내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처리방법입니다.

 

 

 

 조회결과와 처리기간

 

 

 

상속-조회결과-처리기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한 정보를 토대로 관련 기관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 토지, 자동차, 지방세, 건축물 등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신청서 사본이 관련 부서로 송부되며, 처리 기관에 따라서 조회되는 기간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회 결과를 받기까지 약 1주~4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가장 빠른 곳은 일주일 만에 문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토지, 지방세, 자동차 내역은 신청 후 7일 이내,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각종 공제회의 내역은 신청 후 3주 내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고인이 사망 후 1년이 경과하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 공공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방법 안내(+상속순위)를 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가족의 재산을 더욱 빠르게 관리하고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를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납된 채무를 미리 파악하여, 그 부채를 피하거나 확인하는데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다음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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